집 살 때 내는 세금
주택 취득세 계산기
억원
내야 할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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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 취득 후 주택 수 | 규제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6억 이하 1% · 6~9억 1~3% · 9억 초과 3% |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6~9억 구간은 집값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가요(예: 7.5억이면 2%).
- 지방교육세: 일반 세율이면 취득세의 10%, 중과 세율이면 집값의 0.4%.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일 때만 0.2%(중과는 0.6~1.0%).
- 생애최초 감면: 12억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빼줘요.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분을 다시 내야 해요.
- 일시적 2주택(기존 집을 기한 안에 처분)은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언제 내요?
법정 기한은 잔금일로부터 60일이지만,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잔금 당일 등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같이 내요. 대출이 안 되는 돈이라 미리 현금으로 준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요?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 포함돼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재개발 구역 등 예외 있음). 정확한 판단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요?
취득세는 집값 전체에 같은 세율이 붙기 때문에 공동명의라고 줄지 않아요. 대신 나중에 보유세·양도세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2026년 9월 시행 지방세법 기준 추정치예요. 일시적 2주택·지역별 예외·감면 요건은 상황마다 달라서 신고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